[마스크 해외발송 Q&A] 수량을 초과해 발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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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4-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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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해외에 사는 며느리‧사위, 형제‧자매에게 보건용 마스크 발송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해외 거주 가족 범위에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를 추가해 오는 9일부터 해외 발송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조부모·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해 허용한 데 이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그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수출이 금지된 보건용 마스크는 인도적 목적으로 예외를 허용했다. 해외 거주 가족에게만 발송이 가능하다.

다음은 마스크 해외 발송 관련 질의응답(Q&A)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직계존비속, 배우자에게는 보낼수 있는데, 며느리, 사위에게도 보낼 수 있는가요?
=그렇다. 이달 9일부터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도 가족으로 인정돼 보낼 수 있습니다.

▲해외 가족이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묶음 발송은 가능한가요?
=인터넷 사전 접수 시 각 수취인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우체국 접수 시 수량과 가족관계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능하다. 우편물 접수 이후 세관 검사 과정에서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와 다른 물품을 함께 박스에 담아 포장할 수 있나요?
=같이 포장할 수 없다. 우편물 접수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 마찰을 최소화하고 개장 검사 없이 신속한 우편물 발송을 위해 수량과 중량을 부득이하게 제한하게 된 것이다.

▲가족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
=발송인 본인·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된다.

▲내국인이 아닌 경우에도 발송 가능한가?
=안 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국적 상실자, 외국인은 발송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중인 재외동포 등)

▲국적 상실자 또는 외국인도 수출금지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나?
=불가능하다. 재외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 또는 외국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마스크 국내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변경될 수 있다.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
=발송인과 수취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와 본인 신분증(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 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해외거주 가족용으로 보낼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은 어떻게 되나?
=수출금지 대상인 보건과 수술용 마스크로 월 8장 이내다.

▲마스크 예외 인정기준 수량이 월 8장 이내로 제한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국민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수량이 주당 2매임을 감안해 월 8장으로 한정했다.

▲해외 마스크 발송시 발송시점기준 월 8장인지, 월별 8장인지 월 기준은 어떻게 되나?
=최초 우편물 발송일(우체국 접수일)로부터 4주가 지나면 다시 보낼 수 있다.

▲엄마·아빠가 해외 유학중인 딸에게 각각 8장씩 총 16장을 한번에 보낼 수 있나?
=불가능하다. 마스크 예외 인정 기준은 수취인 기준이며, 아빠·엄마가 딸에게 각각 보낼 경우 제한수량인 8장을 초과하게 돼 보낼 수 없다.

▲아빠가 해외 유학중인 두 자녀에게 각각 8장씩 총 16장을 보낼 수 있나?
=보낼 수 있다. 마스크 예외 인정 기준은 수취인 기준이므로 각 자녀별로 제한 수량인 8장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보낼 수 있다.

▲할아버지를 대신해 삼촌이 조카에게 우편물 접수가 가능한가?
=그렇다. 이 경우 할아버지와 삼촌, 손주(삼촌의 조카)의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삼촌의 신분증(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모든 마스크가 수출금지 됐나?
=아니다. 보건용과 수술용 마스크만 수출 금지다. 따라서 일반 마스크(면 마스크 등)는 수량에 상관없이 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다.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으로 인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예외 인정기준 수량을 초과해 우편물로 발송된 경우 어떻게 되나?
=해외로 발송되기 전에 세관검사과정에서 수량 초과가 확인되는 경우 접수 우체국으로 반송 조치된다. 이 경우 우편요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또한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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