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코로나로 인한 연체자 최대 1년 원금 상환 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종호 기자
입력 2020-04-08 15: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신용대출·정책서민금융상품 대상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에게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 회의에서 논의됐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채무자가 연체의 늪으로 빠지기 전에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금융사로부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연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대출자들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실제 발생하기 직전인 사람, 연체 등록 후 90일이 되기 이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정부는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 대출을 신용대출과 정책 서민금융대출로 한정했다.

신용대출은 한도 대출(일명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다.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한 대출이 신용대출이었던 만큼 이 대출의 원금상환 시점을 미뤄주는 것이다.

3월 중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은 2조2408억원 늘어난 바 있다. 관련 통계를 찾아볼 수 있는 2016년 1월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었다.

이 자금이 주식 투자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으나 코로나19로 소득에 타격을 입은 개인과 자영업자 등이 가장 빠르게 돈을 구할 수 있는 신용대출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햇살론,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심 전환 대출, 사잇돌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대출 상품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담는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보험계약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 담보가 있는 대출은 이번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최악의 경우 담보물로 상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연체 기한이 90일을 넘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재됐거나 여러 금융기관에 다중채무를 진 경우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다. 단 약정된 이자는 유예하거나 감면해주지 않는다. 즉 이자는 내되 원금 상환은 유예해주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경우 만기 일시 상환 신용대출의 만기가 임박한 사람은 만기를 1년 후로 연장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엔 이자만 내면 된다.

분할상환 대출 역시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가동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할 경우 원금 상환 유예기한과 프로그램 지속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에게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