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의료봉사 다녀올게요!" 알고 보니 '동남아' 여행 간 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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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04-0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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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한의원 허위 문자메시지 [사진=연합뉴스]


"저희 대구로 봉사 다녀올게요!"

평택시의 한 한의원이 환자들에게 보낸 문자다. 하지만 해당 한의원 직원들은 대구가 아닌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떠났다.

경기 평택시는 4일 "정기 진료를 받던 환자들에게 '대구로 의료봉사 간다'고 허위 광고한 평택 123한의원 개설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한의원 측은 지난달 16일 환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아버님 어머님 저희 대구로 봉사 갑니다. 3월20일부터 23일까지 다녀올게요! 화요일(24일)부터 정상진료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24일에는 "아버님 어머님 저희 봉사 다녀왔습니다! 오늘부터 정상진료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한의원 종사자 5명은 동남아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평택시 조사결과 확인됐다.

특히 이 한의원 종사자 가운데 한 명인 서정동 휴먼파크리움에 거주하는 50대 여성(평택 16번)는 여행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인과 만나 식사한 사실을 숨겼다가 이 지인이 확진(평택 18번) 판정을 받은 뒤 역시 고발 조처됐다.

평택시는 16번 환자의 허위 진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123한의원 종사자들의 동남아 여행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상 허위 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선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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