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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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0-04-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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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이 별도의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의 영업 담당(MD) 김 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는 과정에서 정씨와 김씨 등 4명을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정씨는 가수 최종훈 등과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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