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실사보고서 놓고 공방··· "공개 권한 없다" vs "국회 검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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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4-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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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삼일회계법인 실사가 3일 마무리되며 보고서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체 보고서 제출을 금융감독원 측에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실사보고서 공개 권한이 없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5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복수의 국회의원들이 금감원에 라임운용 사모펀드에 대한 삼일회계법인 실사보고서를 요청했으나 제출받지 못한 상태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자료 요청을 했으나 보고서 제출은 어렵고 요약본만 관계자 입회 하에 열람이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다"며 "투자 자산을 가린 채로만 열람할 수 있고, 그것도 관계자 입회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 라임운용 2개 모(母)펀드 실사 결과 일부를 발표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도 전체 보고서가 아닌 요약본을 열람한 상태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전체 보고서가 아닌 요약본을 열람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실사 보고서 전체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펀드 운용 과정에서 다수의 사기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에 요약본 열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실사 중간에도 금융당국 몰래 자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는 상황"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국회가 투자자들을 대신해 어떤 자산에 어떻게 투자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금감원이 자료의 소유권이 민간 기업에 있다는 이유로 실사보고서 제출이 어렵다고 하는데 동의하기 힘들다"며 "라임운용 측에서 어떻게 자산을 운용했는지 당연히 국회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부도덕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실사 보고서에 대한 공개 권한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펀드 자산에 대한 실사는 라임운용 측이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이뤄진 것이므로, 보고서에 대한 권리 역시 라임운용과 삼일회계법인에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사보고서 소유권이 라임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출하는 것도 라임이 결정할 문제"라며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청이 와도 요약본은 제공할 수 있지만 전체 보고서는 제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지난 2월 실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전체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도 지난 2월 삼일 회계법인의 실사 보고서 전체는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며 "라임운용에 대한 검사에 필요한 자료는 제출받은 요약본 등을 통해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라임운용에 요구하면 제출받을 수 있지만, 라임운용이 국회에 자료 제공을 동의하지 않아 제출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11월부터 환매가 중단된 라임운용 모(母) 펀드 자산에 대해 실사를 진행했다. 이 중 '테티스-2호'(테티스)와 '플루토 FI D-1호'(플루토)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를 지난 2월에, '플루토 TF-1'(무역금융펀드) 실사 결과는 지난 3일에 라임운용에 전달된 상태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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