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선거운동···어디까지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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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4-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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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물 정리하는 종로 선관위. [사진=연합뉴스]



2일부터 4·15 총선 선거기간이 시작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여 선거 운동 방법을 안내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명함은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만 나눠줄 수 있다.

선거 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로 거리에 걸 수 있다.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오후 11시,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15회씩 방송 광고와 오는 13일까지 총 20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 중 선임된 대표 2인이 1회 1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씩 방송 연설도 가능하다.

지역구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 방송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구두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단,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 지급,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SNS 게시,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적시 글 공유 등이다.

정당은 선거 기간에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 기존에 게시된 현수막 등은 이날까지 철거해야 한다.

선거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한, 18세 유권자가 처음 선거권을 갖는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선거 운동 행위 당시로 산정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며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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