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15 총선, 투표소에서 발열검사…증상자는 별도 공간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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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4-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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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심증상 유권자, 별도로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이후에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4·15 총선 투표 당일 유권자 전원은 투표소 입구에서 일대일 발열검사를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투표 후에는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전파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투·개표소에 체온계와 손 소독제, 위생장갑 등 위생물품을 비치한다. 기표대와 기표용구 등은 소독 티슈를 이용해 수시로 소독한다.

투·개표 사무원은 사전에 감염병 예방교육을 받고,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한 후에 업무에 들어간다.

투표권자는 투표소 진입 시에 발열 검사를 받고, 이상 증상이 확인되면 일반인과 동선이 분리된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이 같은 조치는 임시투표일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만들어 사전에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투표율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거소투표 신고는 지난달 28일 이미 완료돼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도 영사관의 선거 사무 중단으로 재외투표 선거인의 최대 50%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참정권은 정부가 국민에게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이지만,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쉽지 않은 숙제"라며 “환자와 자가격리자의 참정권과 안전이 조화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 관련 부처와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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