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도입 후 '고농도' 단 이틀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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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4-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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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2월~올해 3월 초미세먼지 농도 전년대비 27% 감축

  • 미세먼지 고농도(51㎍/㎥ 이상) 일수 18일→2일 감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전국의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1년 전보다 27%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나쁨' 수준으로 볼 수 있는 미세먼지 고농도(51㎍/㎥ 이상)가 발생한 날은 이전 18일에서 2일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농도 개선이 계절 관리제 정책 효과와 함께 강수량과 동풍 등 기상 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활동 감소 등 복합적 요인으로 설명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4개월 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지난해 12월∼지난달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로 전년 동기 대비(33㎍/㎥) 27% 감소했다.

국민 체감과 밀접한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13일에서 28일로 늘어난 반면 '나쁨'(36㎍/㎥ 이상) 일수는 35일에서 22일로 줄었다. '매우 나쁨'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고농도(51㎍/㎥ 이상) 일수도 18일에서 2일로 89%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개선됐다. 개선 폭이 가장 큰 광주·전북의 경우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3% 감소했다. 서울은 20%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한 계절 관리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계절관리기간(12~3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자료=환경부]

정부는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상한 제약을 추진한 결과 석탄 발전 분야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1년 전보다 약 39%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 협약 이행으로 협약 참여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30%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기상 여건을 보면 평균 기온, 대기 정체 일수, 습도 등은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강수량이 늘고 동풍 일수가 증가해 기상 여건이 대체로 대기 질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코로나19로 중국 내 경제·사회활동이 위축되면서 중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감소한 영향도 있다.

중국 생태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49㎍/㎥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특히 한반도와 가까운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와 주변 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2%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대기 질 수치 모델링을 거쳐 이달 말 계절 관리제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법적 근거가 담긴 미세먼지 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돼 앞으로 매년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계절 관리제 기간에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최근 미세먼지 개선의 종합적인 원인 등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개선된 계절 관리제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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