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부터 구제까지’ 中企 기술유출 전방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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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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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기술침해 분쟁 시 대형 로펌 수준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각 분야별 변호인 풀(pool)도 구성한다. 중소기업이 ‘비용’과 ‘로펌’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또 스마트공장에 보안솔류션을 제공하고,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향후 기술보호 이슈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방안에 기술유출 예방조치부터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에 속한 대책을 강화했다.

우선 침해·유출 전 중소기업의 기술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에 보안솔루션을 제공한다. 스마트공장에 기술임치를 의무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스마트공장은 보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가의 현장 진단·자문과 전문기관의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중소 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R&D에 임치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임치제도도 신설해 기술보호를 강화한다.

피해 발생 직후에는 발빠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조사 신고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 행정조사 대상 기술은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 여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고방법도 서면방식을 전자방식까지 확대한다. 기술침해 사건 조정·중재하는 상생조정위원회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기술침해 피해구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피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기술침해 분쟁에서 승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비용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는 법무지원단에 지재분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침해구제팀을 신설해 행정조사 결과 시정권고·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기업에게 대형 로펌 수준의 소송대리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조사 결과 중소기업기술 침해가 확인된 피해기업에 소송대리인 매칭 비용을 최대 4000만원 지원한다. 현재 중기부는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변리사 풀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 함꼐 기술침해 증거 대부분은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청은 지식재산 소송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본안소송 전 절차로서 소송에 관계되는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된다. 미국의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모욕죄나 상대방 주장의 인정 간주 등 강력히 제재하고 있다. 특허·디자인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나, 법 개정을 통해 고소기간의 제한없이 신고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개선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은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자율적 합의를 유도해 신속히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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