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팔거나 대여할 때 '비행금지 시간·장소'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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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4-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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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드론을 제조·판매·대여하는 업체는 홈페이지에 비행 금지 시간과 장소 등 드론 관련 준수사항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2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로 규정된 비행금지 시간·장소, 비행 중 금지행위, 비정상적 비행 등 드론 조종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사업장 게시물)에 표시해야 한다.

야간 비행은 금지다. 비행금지 시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다. 또 관제권과 국방·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서울 등 도심 상공, 휴전선 주변 등), 150m 이상의 고도는 비행할 수 없다.

드론 비행 중 낙하물을 투하하거나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에도 비행이 금지된다. 드론 운전자가 음주나 환각상태에 있어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거나 건축물에 근접 비행하는 행위도 강하게 금지된다.

또 무인동력비행장치 제조‧판매‧대여업자는 비행 장치가 송‧수신 가능거리를 이탈하면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사업장 게시물)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제조·판매·대여업체의 이행 준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드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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