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법안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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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4-0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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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업·휴직수당 90% 정부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75%에서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휴업·휴직 사업장이 속출하자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은 75%였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가운데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그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가 해당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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