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해외가족에 보낼 때 묶음발송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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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4-0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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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해외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때 묶음 발송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1일 해외에 거주하는 여러 명의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때 우편요금이 이중으로 부담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묶음 발송을 이날부터 허용한다.

앞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비속(조부·조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에게 국제우편물(EMS)을 통한 마스크 발송을 3월 24일부터 허용해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하지만 그동안 8장(한 달치) 이내의 마스크를 수취인별 별도 우편물로만 발송 가능해 여러 명의 가족에게 동시에 보낼 경우 우편요금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부터 묶음 발송이 가능해지면서 이 같은 불편은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용 보건용 마스크는 총 21만6000장이다. 이는 3월 넷째 주 공적마스크 6111만장의 0.35% 수준이다.

전 세계 33개국, 2만7000여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 이는 재외국민 268만명(2018년 기준)의 1%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Q&A)과 카드뉴스 등을 작성해 누리집에 게시했으니 참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3월 24~30일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우편물 접수현황[자료=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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