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심의 절차 돌입...코로나19 최대 변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31 16: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고용부 장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공문 보내

  • 경영계 "임금 지급 능력 고갈" vs 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생계 위기"

31일부터 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돌입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가 심의에 착수해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산업 현장 방문과 공청회 등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진 만큼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해야 경기도 활성화된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 등 높은 수준으로 결정돼 왔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 여론에 밀려 인상률이 2.9%로 떨어졌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2.7%)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