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총선 때 공무원 예산지원 약속 발언..."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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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3-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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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이 의회에 진출해야 한다"...선거법 위반

  • 특정 정당 선거공약 광고 행위...선거중립 위반

21대 총선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각에선 관권선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한 발언이란 미명하에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 중 금지 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실제 공무원의 예산지원 약속 발언이나, 여성후보자 지지 유도 등은 모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공무원의 예산지원 약속도 선거법 위반?

주무 부처 장관을 비롯해 일부 장·차관들이 지역의 관련 행정기관을 방문하면서 지역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약속 등 발언은 선거법 위반 사항이다. 아울러 장관이나 차관이 특정 단체 강연에서 정부정책과 관련해 전임 정부를 비판하고 현 정부를 호평하는 등 후보자 선택 기준을 제시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에 해당한다.

②여성후보자 지지 유도 가능한가?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에서 주무 부서 장관이 참석해 의례적인 격려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여성 후보자의 장점을 이야기하거나 지방 의회에 여성의 비율이 낮은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 보다 많은 여성이 지방의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이다.

③특정 정당 선거공약 정책 광고도 선거법 위반?

주무 부처가 선거기간 중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홍보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용인된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내용을 선거기간 중에 광고하는 행위는 결국 해당 정당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④특정 공약 재정소요 검토결과 발표는?

정부부처가 선거기간 중 각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해 재정소요 및 재원 조달방안을 검토해 재원조달 방안이 그대로 실현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 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 ‘추가 증세’, ‘국채 발행’ 등이 불가피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공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중앙선관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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