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당첨됐는데 세금을 내라고?...제세공과금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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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3-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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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씨는 최근 경품 이벤트에서 1등에 당첨됐다. 평소에 운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얼떨떨 하면서 무척 기뻤다. 경품이라고 해서 그냥 상품을 받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세금을 내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바로 제세공과금 때문이다. 이벤트 신청할 때 눈여겨 보지 않았겠지만, 자세히 보면 경품 안내와 함께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라는 문구를 찾을 수 있다.

제세공과금은 5만원이 넘는 경품에 당첨됐을 때 내야 하는 기타소득세다. 소득세법상 경품과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이 바로 제세공과금이다.

경품 제세공과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경품의 제세공과금은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과는 다르게 분리과세율인 22%(기타 소득세 20% +주민세 2%)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경품에 당첨됐다면 22만원을 내야하는 것이다.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 경품 제세공과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년도 분에 대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일반신고서 내 정기 신고 작성' 순으로 하면 된다. 단, 소득 종류를 선택할 때 기타소득에 체크해야 환급 된다는 사실!
 

[사진=게티이미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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