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회계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제19조의8제6항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령 불일치 사항을 해소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회계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증빙서류나 장부를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에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회계 출납폐쇄기한을 회계연도 종료일로 명확히 하고, 예외적으로 다음 해 3월 20일까지 수입·지출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작성‧생성된 회계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해 별도로 장부를 출력하거나 문서로 묶어 보관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학교에서 매월 출력해 보관하던 현금출납부, 징수부, 지출부 등 회계 장부도 K-에듀파인시스템상 결재 후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행정업무 경감은 물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토록 했다.
이밖에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 집행 절차도 간소화했다. 제세공과금 등 경비를 일괄 납부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금’ 지급 항목을 신설했고, 개괄적인 경비를 지급하는‘개산급’ 지급 대상에 학생회 및 학부모회 운영비를 추가해 자치활동 예산 집행의 편의성과 자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질의응답 사례집 발간
사례집은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여 다양한 직종의 교육공무직원 근로 형태에 따른 임금 계산과 복무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 관계 법령 해석 및 적용의 혼선을 최소화 하고자 제작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금 관리’와 ‘복무 관리’ 두 분야를 중심으로 총 81개의 핵심 사례를 담았다.
실무자들이 혼란을 겪는 급여·수당 계산법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수록하고, 개정된 법령에 맞춘 복무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사례집을 모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책자로 배포하고, 누리집(노사협력과 자료실)에도 게시해 접근성을 높였다.
한편,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는 인사·복무·임금 등 핵심 업무를 법령·행정해석 기준에 맞춰 처리하는 것을 일컫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