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불안감 노린 보이스피싱 발생…‘대출 안내 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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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3-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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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특별지원 저금리 대출 가능하다며 피해자 속여

[사진=금융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높아진 불안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발생해 주의가 당부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특별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김천에 사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은행 직원이라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 특별지원금으로 저금리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1200만원을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로 현금 상환을 요구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를 수상히 여긴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속에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문자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해 악성 앱을 설치하는 스미싱도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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