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사고 받은 포인트로 주식투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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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3-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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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커피전문점, 제과점, 의류 전문점 등을 구입 한 뒤 받은 포인트로 해외주식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와 금융의 연계를 통해 건전한 투자습관을 형성하고 해외 우량주식에 대해 소액투자자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4월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위의 사례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한 사례다.

통신사와 신용조회회사(CB)가 협업해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를 출시한다. 전화 및 문자 수신 시, 발신자에 대한 통신사의 통신정보와 신용정보회사의 금융정보를 함께 활용해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여부를 판별·안내하는 서비스다.

두 가지 서비스는 기존 법안에서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회사가 새로 내놓은 핀테크 기술 또는 금융서비스를 금융위에서 심사해 선정한 뒤 사업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출금계좌 등록 시 USIM 인증방식 등의 출금 동의를 거쳐 계좌를 동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도 도입되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기업성 보험 가입 시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달리, 모바일을 통해 소속직원의 자필서명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온라인 간편 가입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밖에 온라인 대출 비교·모집 플랫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플랫폼 서비스 등도 도입된다.

금융당국 관계자자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규제에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이 도입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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