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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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3-2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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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약 2억92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비서관 측은 해당금액이 실제 고문활동을 하고 받은 정당한 급여이며, 고문료를 정치 활동에 쓰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2011년 11월 이후부터 받은 급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시그너스 골프장 고문으로 실제 활동을 한 업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왔다”며 “(돈을 받은 기간이) 수년이 넘고 은밀하며 고액인 점으로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19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이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또 공소사실을 추가로 인정해 추징금 액수를 2억4519만원에서 2억9209만원으로 올렸다.

한편 전부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온 송 전 비서관은 이 판결로 인해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 잃는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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