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 더 쉬워진다…보험사 약관개선 잘하면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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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3-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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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개선

앞으로 보험약관을 개선할 때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면 보험사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아울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약관 이해도 평가에 특별약관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약관 이해도 평가의 내실화 방안 후속 조치다.

보험개발원은 1년에 두 번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위원이 보통약관과 특약 등 약 90%를 평가하고 일반인은 보통약관만 10% 평가한다. 앞으로는 일반인 대상 이해도 평가에 특별약관(이하 특약)도 포함하도록 확대된다. 보통약관(주계약)과 특약 중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항목을 추가한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약관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 중 소비자 부호평가 부문에 평가 결과 등급의 우수성, 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내부 평가시스템 구축 여부 등 약관 이해도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10%에 불과했던 일반인 평가 비중도 30%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일반인 평가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평가대상 상품 선정기준에 민원 발생 건수도 반영된다. 지금은 1년 신규 판매량 상위 상품을 선정하지만, 앞으로는 신계약건수 비율과 민원건수 비율을 7 : 3으로 반영해 최종선정계수를 산정 후 평가위원회가 선정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약관 이해도 평가상품 선정 시 민원 발생지표를 반영해 약관이 복잡하거나 불명확해 소비자가 실제로 불편을 겪은 상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RAAS) 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 등이 우수한 보험회사에 가점 부여가 가능해져 보험회사 스스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을 작성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오는 상반기 진행되는 제20차 평가부터 적용된다"며 "이외 시각화된 약관요약서 및 가이드북 제공, 동영상 제작·QR코드 활용, 보험상품명을 정비,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 정비, 보험약관 사전 검증 강화 등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보험약관 개선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를 반영하면 보험사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된다.[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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