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입사 1년 안 된 근로자 눈치 안 보고 연차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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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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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사 1년 미만· 80% 미만 출근도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 적용

  • 입사 첫 해 발생한 연차, 입사일로부터 1년간 모두 사용

다음 달부터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도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입사 첫해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에 '연차 휴가 사용 촉진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포일인 이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발생한 연차부터 적용한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업주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했지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경우엔 사업장의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만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와 입사 1년 이상이지만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들에게도 이 제도를 적용한다. 입사 첫해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입사일에 따라 최대 11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현재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긴다. 입사 최초 2년간 사용할 연차도 최대 15일에서 최대 26일로 늘어났다. 종전엔 2년간 발생한 최대 26일의 휴가를 2년 차에 모두 사용했다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차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입사 1년 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그해 사용하고, 2년 차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1.1. 입사자 기준)[자료=고용노동부]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도 오는 31일부터 오른다.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한 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인상했다. 이 기간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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