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 금호21·흑석11구역, 쉽게 봤다간 손해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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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3-2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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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 도시건축혁신안 시범사업지로 지정된 상계주공5단지, 금호21구역(금호동3가-1), 흑석11구역, 공평15·16지구 등이 투기수요로 과열양상을 띠면서, 무분별한 진입수요는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투자수요의 이목이 쏠리는 정비사업 대상물, 특히 재개발물건은 꼼꼼히 알아보지 않고 투자할 경우 소위 '물딱지'(조합원 입주권을 못 받는 건물)를 맞게 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 재개발관리팀 관계자는 "지난 12일을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금호21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했다"며 "이날 이후 '지분쪼개기'가 들어간 물건을 매입하면 추후 분양권이 아니라 현금청산을 받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날짜 선정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달 금호21구역 외 고시가 예정된 곳은 따로 없다"고도 했다.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지분쪼개기 등 투기행위가 횡행하자, 정부가 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77조 제1항에 만든 항목이다. 이전에도 지분쪼개기 자체는 금지됐지만, 도정법 개정을 통해 기준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됐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지분쪼개기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 하나의 주택소유권을 가진 주택을 구분등기가 되는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거나 지분을 나눠 인위적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

도정법 제77조 1항은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해 소유하는 경우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해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권리산정기준일이 지자체 공보에 고시된 날이나 시·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매수인이 해당 물건의 분양권 득실여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허가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론 충분치 않다.

금호21구역 인근 H공인 관계자는 "지난 12일 이후 새로 나오는 지분은 분양자격이 전혀 없다"며 "이 부분만 피한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정확한 분양자격을 알려면 서울시 조례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역지정이 돼 있지 않거나 분양에 들어가기까지 한참 남은 사업장은 분양권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명확히 알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매수하려는 분들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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