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세금 안내는 재외국민 왜 도와주냐' 비판 쇄도…"하지만 국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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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3-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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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곳곳 '빗장'

  • 세계 곳곳에서 발 묶이는 교민 속출

  • 정부, 직접 전세기 투입해 귀국 지원

  • '재외국민, 세금 안 내는데...' 지적도

  • 정부 "국민보호는 헌법상 국가 의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각국이 '봉쇄'에 나서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발이 묶이는 한국민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직접 전세기를 투입해 교민 귀국을 지원하자 일각에선 '세금도 내지 않는 재외국민을 왜 예산으로 도와주느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① 각국 봉쇄, 어떤 상황인가?

23일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전날(22일) 오후 6시 기준 한국발(發) 입국자에 대해 제한을 가한 국가는 총 175개국이다.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국가·지역은 127곳, 대구·경북 등 한국 일부 지역에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4곳이다.

이외에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취하거나 검역을 강화한 국가는 각각 17개국, 27개국으로 집계됐다.

이에 이탈리아, 필리핀, 에콰도르, 페루 등 각지에서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이 부지기수다.

② 정부 전세기 투입, 현황은?

정부는 현재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 중인 이탈리아에 전세기를 투입하기로 하고 교민들을 상대로 탑승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탈리아 교민들은 당초 한인회 중심으로 항공사와 직접 교섭, 자력으로 귀국할 계획이었지만 임시항공편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선 운항이 중단된 지역이다 보니 항공사 입장에선 왕복 운항 비용을 투입해야 하지만, 귀국을 희망하는 탑승객은 편도 가격만 지불하려고 하기 때문에 협의가 이뤄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또 페루를 방문한 관광객 등의 귀국을 위해서 멕시코 항공사를 전세기로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1일 이란에서 교민 등 80명을 전세기로 국내로 데려오기도 했다. 또한 지난 1월 30, 31일과 지난달 12일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 지역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한국민을 송환시켰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자가 대거 발생한 일본 크루즈선에서도 지난달 19일 한국인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이 정부 전세기(공군 3호기)를 통해 귀국했다.

③ 정부, 각국 고립된 교민 데려와야 하나?

이 같은 정부 전세기 운용은 헌법상 명시된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외국민도 국민인 만큼 해외에 고립된 재외국민을 안전하게 귀국시키는 것은 헌법상 국가 의무인 셈이다.

동시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도 있다. 이 법에는 '국가는 영사조력을 통해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전세기 운용을 위해 산정한 '재외국민 긴급지원비'로 배정된 예산 10억원을 이미 모두 소진했지만, 추가 예산 조달을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인 상황이다.

 

이란 교민들이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이들은 18일(현지시간) 밤 이란 테헤란에서 출발했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경유해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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