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진 판단으로 칼레트라‧렘데시비르 사용 가능…“아비간은 아냐”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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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3-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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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에게 일본의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 ‘아비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가 정정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혼선을 빚었다.

22일 방역당국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아비간, 칼레트라, 렘데시비르 등 치료제는 코로나19 치료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해서는 대한감염학회의 진료지침 등을 활용해 의료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지침에는 아비간을 비롯해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 말라리아 치료제,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브리핑 발언과 대한감염학회의 지침이 엇갈린다는 의문이 제기되자 방역당국은 브리핑 종료 후 별도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약물치료 권고안에 아비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정했다.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대한소아감염학회 등 3개 학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코로나19 약물치료에 관한 전문가 권고안’에 포함된 항바이러스제는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 △칼레트라와 인터페론 병합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 △리바비린과 칼레트라 병합 또는 리바비린과 인터페론 병합(리바비린 단독 요법은 권하지 않음) 등 5가지다.

아비간은 일본 후지필름의 자회사인 후지필름도야마화학이 개발한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현재 일본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아비간을 투여하고 있다.

한때 국내에서는 아비간의 수입 특례를 검토하기도 했으나, 대한감염학회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환자 주치의로 이뤄진 중앙임상위원회에서도 아비간을 치료에 사용할 만한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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