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상한제 적용시간 벌었지만...고민 깊어가는 둔촌주공·개포1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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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3-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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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줄다리기, 아파트-상가간 갈등 등 개별 이슈 '발목'

  •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원베일리) 비교적 순항..."정부 지침 따를 것"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현장[사진 = 윤지은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미뤄지면서 정비사업 조합들은 일단 시간을 벌었다며 안도하는 반응이다. 하지만 '둔촌주공', '개포주공1단지' 등 일부 아파트는 각기 다른 사정으로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22일 정비사업 조합 등에 따르면 일반분양 일정이 임박한 재건축사업 조합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줄다리기, 아파트 소유자와 상가 소유자 간 갈등 등 개별 이슈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인근 S공인 관계자는 "1단지 조합장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발표가 있던 날 조합원들에 '오는 30일 총회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카톡(메신저)을 보냈다"며 "조합은 현재 상가 소유자와 땅값 보상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번 관리처분총회에서 관련 안건을 통과시켜야만 향후 일정을 차질없이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같은 조짐은 정부 방침에 어긋난다. 정부 관계자는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방침 발표 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총회 제한·금지가 가능하다. 일반분양이 임박한 조합에 오는 5월 18일 이후 총회를 열라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고 했다. 

S공인 관계자에 따르면 개포1단지 내 상가땅 중 일부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지하로 들어가는데, 이는 건축법상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상가 소유자 측은 상가땅을 아파트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1300억원가량의 보상액을 요구해왔다. 조합은 재건축사업이 끝난 후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하자고 맞서며 갈등이 빚어졌다. 

서울시·강남구 등은 이견 조율을 위해 개포1단지에 '코디네이터'를 보냈고, 현재는 조합 측이 약 900억원을 상가 소유자에 넘기는 것으로 잠정 합의됐다. 이 같은 내용이 오는 30일 총회에서 확정돼야만 조합은 강남구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등을 받을 수 있다. 

S공인 관계자는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되면 또다시 총회를 열어야 한다"며 "상한제 유예기간이 미뤄졌지만 시간이 넉넉하다고 보기 힘든 처지"라고 했다.

그는 "조합은 총회를 밀어붙이는 대신 안전대책을 착실히 마련했다고 강남구청을 설득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총회 개최 연기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공문을 보내 연기를 권유하고 있다"고 했다. 

일반분양분만 4786가구에 달해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의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도 상황은 비슷하다.

둔촌주공 인근 O공인 관계자는 "웃돈을 주고 들어온 조합원들은 (분양가 산정 과정에) 불만이 많다. 조합장 해임 동의서를 걷고 있는 비대위에 지지를 보내고 있고, 대부분 젊은 분들"이라고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조합이 신청한 분양보증을 반려했다. 둔촌주공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는 3.3㎡당 3550만원이다. HUG는 2790만원을 제시한 상태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둔촌주공은 웃돈을 주고 들어온 조합원보다 원조합원 수가 훨씬 많다. 이에 조합장이 HUG 측 분양가를 받아들이고 반대 조합원을 설득할 가능성이 높다. 둔촌주공 비대위는 현재 이주·철거 후 공사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을 명분삼아 조합장 해임 동의서를 걷고 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는 비교적 사업이 순항 중이다.

김석중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장은 "국가적 비상사태에 협조하는 게 맞는다는 판단으로 총회를 5월 18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조합[사진 = 윤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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