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카드론 금리 연 12%로 묶는다…2금융권 첫 '최고금리 상한제'

  •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 대상…12월까지 한시적 운영

  • 최대 7%p 금리 부담 완화…"상생금융 확대로 골목상권 활성화"

사진하나카드
[사진=하나카드]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카드가 제2금융권 최초로 카드론과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연 12%로 제한한다. 법정 최고금리(연 20%)보다 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하나카드는 오는 7월부터 12월 말까지 신규 취급하는 카드론과 신용대출에 대해 '최고금리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맹점주다. 현재 카드업계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8.32~19.00%,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대출 금리는 연 9.43~19.90% 수준이다. 

하나카드는 최고금리를 연 12%로 제한해 고금리 구간에 해당하는 중·저신용 구간에 속한 차주의 경우 최대 7%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최고금리 상한은 법정 최고금리보다 낮은 금리 상한을 민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로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이자 부담이 줄어든 자금이 영업자금과 재투자로 이어져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는 "이번 최고금리 상한제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제도"라며 "금융후생이 모든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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