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홍콩, 입국자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 "자가격리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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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0-03-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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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지침 무시하는 입국자 급증

  • 위반시, 6개월 징역형이나 83만원 벌금형

  • "해외 역유입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홍콩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했다.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 포브스 등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19일부터 홍콩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게 자가격리 기간 동안 위치추적용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전자팔찌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연결시켜 격리된 사람들이 집에 머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격리자가 허위로 보고할 것을 대비해 전자팔찌에 위성항법장치(GPS) 등 위치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도 장착시켰다. 

자가 격리를 지키지 않거나 위치를 허위로 보고하면 6개월의 징역형이나 5000홍콩 달러(약 83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재까지 5000개 전자팔찌가 테스트 후 입국자들 손목에 채워진 상태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홍콩으로 온 데클란 찬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입국 전 기내에서 전자팔찌 착용에 동의하는 문서에 서명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 전자팔찌 착용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홍콩에 입국하기 위해 그저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는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전자팔찌까지 착용해야 하는 줄 몰랐다"고 덧붙였다.

전자팔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위치가 정확히 파악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자팔찌를 착용한 채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라는 지시도 받았다. 찬은 격리 기간 동안 배달앱을 사용해 음식이나 식료품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비행기를 탄 승객 중 한 사람은 전자팔찌 착용을 거부해 곧바로 출국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 돌아갔다고도 그가 말했다. 
 

홍콩 당국이 지급한 전자팔찌.[사진=웨이보캡처]

애초 홍콩 정부는 지난달 4일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팔찌를 도입했다.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GPS가 탑재돼 있지 않았다.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이유에서다. 단순히 전자팔찌와 연동된 스마트폰을 격리 가정에 설치한 후 전자팔찌가 스마트폰과 일정 거리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떨어지면 당국에 곧바로 경보가 울려, 경찰 등 관계자가 직접 방문해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식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홍콩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외출하는 입국자가 늘어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GPS를 추가 설치했다고 한다. 니콜라스 양 홍콩 혁신기술부 장관은 "전염병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자팔찌는 격리자의 위치는 물론, 체온까지 측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콩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의 해외 역유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사례로 꼽혔던 홍콩도 해외 역유입 통제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코로나19가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홍콩에도 귀국하는 여행객을 통해 바이러스가 다시 유입된 것이다. 18일 하루에만 25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누적 확진자가 192명으로 늘었다. 

이에 홍콩은 19일 0시부터 외국에서 홍콩에 들어오는 모든 인원에 대해 2주간 자가 격리하도록 했다. 기존에 중국, 이란, 한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만 적용한 조처를 전면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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