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일문일답] 국토부 “중산층·서민 영향 미미…고가 위주 핀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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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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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집값 상승세 모니터링 중…규제하지 않을 이유 없어

국토부는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중산층 또는 서민층이 받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고가주택의 세금이 대폭 늘어날 뿐이라는 얘기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인 전국 공동주택 1383만호의 전년 대비 공시가격 인상률은 평균 5.99%다.

이는 지난 2008년(2.4%) 이후 가장 높고 지난해와 비교해 0.7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시세 구간별 인상률은 30억원 이상이 27.39%며 △15억~30억원 26.18% △12억~15억원 17.27% △9억~12억원 15.20% △6억~9억원 8.52% △3억~6억원 3.93% △3억원 미만 –1.9%다.

시세 구간별 공동주택 수는 △3억원 미만 935만호 △3억~6억원 302만호 △6억~9억원 80만3000호 △9억~12억원 29만6000호 △12억~15억원 14만1000호 △15억~30억원 20만6000호 △30억원 이상 2만호다.

다음은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의 일문일답이다.
 

[사진 = 연합뉴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 데 따른 입장은?

“지난해 고가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전체 중 95%에 해당하는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인상률은 2%에 못미처 중산층과 서민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공동주택 소유자의 형평성 논란에 관한 우려는 없는지.

“세 유형 중에서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이미 높은 수준이었고, 표준지와 단독주택은 낮았다. 지난해에는 표준지와 단독주택 현실화율을 높이도록 조처했고, 올해에는 공동주택 중심으로 높였다.”

“유형별 현실화율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있다. 어느 정도 목표치를 가지고 개선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중이다.”

-고가주택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란에 관한 생각은?

“기존에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히려 저가 주택보다 낮은 현상이 지속돼 왔다. 이는 조세 형평성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정상적이지 않았던 현상을 바로잡는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장학금이나 기초연금 등 복지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현황 파악이 되고 있는지, 관련 대책은 언제 나오는 건지.

“공시제도가 여러 복지제도와 세금에 적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관계 부처 협의 후 면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제도 수혜대상의 경우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부담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

-대전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서울과 맞먹는 정도다. 대전의 집값 상승세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닌가.

“대전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시세변동에 의한 것. 시세 모니터링을 세밀하게 하고 있다.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이 상세히 설명할 것.”

이명섭 주택정책과장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방이 서로 상이한 집값 추이를 보였다. 대전은 수도권과 다른 체감도를 가지고 있다. 일단 비규제지역으로 설정돼 있지만,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급격한 상승세에 관해 제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세가 많이 올랐다."

“대전을 지방광역시로 보기보다는···. 최근 주택시장 시세가 지난 1년여간 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으로 상이한 추이를 보였다. 그런 측면에서 대전은 수도권과 다르다. 일단 비규제지역으로 설정돼 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급격한 상승에 관해 제어하고 있지만, 일단은 시세 상승이 컸기 때문에 (공시가격 인상률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조처할 것이다. 과열 현상이 이어지면 규제지역 지정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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