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까지 보름, '윤석열 장모사건'… 임은정 "충분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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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3-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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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시기 2013년 4월 1일… 공소시효 만료 가까워졌지만 검찰 수사는 미진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 장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해 "2주 안에 실체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저도 MBC '스트레이트'를 본방 사수했다"며 "고이 잠들어 있는 민감한 사건기록을 깨우는데는 언론 만한 특효약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 일부 공소시효가 2주 밖에 안 남았다"면서 "수사력만 집중하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2013년 경시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의혹은 수년 전부터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거나 보도된 의혹들이지만 노씨 진정이 새로 제기되고 이를 일부 언론이 보도하며 다시 관심을 끌었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 말 법무부에 진정서가 제출됐고, 대검찰청을 통해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이첩됐다.

하지만 검찰은 다섯 달이 지나고 나서야 관련자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총장의 장모 최씨를 직접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공소시효 만료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일단 최씨 명의의 가짜 잔고증명서에 적용되는 혐의인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는 7년이다. 발행 시기가 2013년 4월 1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임은정 부장검사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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