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요약] 타인 명의로 마스크 사면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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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재 인턴
입력 2020-03-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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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6일] 아주 일목요연한, 주요매체 뉴스 팩트체크 모음

[아주경제]



[안녕하세요, 아주논설실입니다]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아주 일목요연한, 주요매체 뉴스 팩트체크 모음



▶ 내 명의로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샀다면?

[2020.03.14 머니투데이] 고의일 경우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 ㈜연합뉴스]


'명의도용'으로 타인의 마스크 구매 기회를 빼앗아가는 사건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처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법 전문가들은 “단순 오류가 아니라 고의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이라면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 공문서 부정행사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단순히 남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것이라 해도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주민등록법 제27조 제8호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 코로나 모기로 전파되고 온욕으로 예방된다?

[2020.03.09. 연합뉴스] 사실 아니다


WHO는 최근 홈페이지 코로나19 항목의 '미신 깨기(Mythbusters)' 코너에 잘못된 정보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한다"는 미신과 “추운 날씨와 눈이 바이러스를 사멸시킨다”는 루머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WHO는 "보통의 인체는 외부의 온도나 날씨와 관계없이 36.5∼37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온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려 하거나 추운 날씨에 노출되는 것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WHO는 모기가 코로나19를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 "코로나19는 호흡기 질환으로 지금까지 코로나19가 모기에 의해 전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어떠한 정보나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 대구 숙소들 담합해 숙박비 8만원 받는다? 진실은…

[2020.03.13 연합뉴스] “숙소 담합“ 주장 근거 없어

 

[㈜연합뉴스]

자신을 대구에 의료지원을 가게 된 간호사라고 말하며 “정부가 타지역에서 온 이들을 위해 1인당 하루 6만원의 숙식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숙소들이 담합해 8만원씩 받고 있어 사비로 2만원씩 충당한다“고 주장하는 인터넷상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에서 숙박업체들과 협의해 조식포함 6만원 이하로 숙박비를 받도록 조치한 상태고, 이를 지원 온 의료인들에게 일일이 안내·고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부당한 숙박비 관련 항의나 민원이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업체에 직접 전화해 확인한 결과, 대구 시청과 동성로 서문시장 등 도심지역 모텔의 하루 숙박비는 대부분 3만원∼6만원 선이었다. 하루 숙박비가 10만원인 곳도 있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해 담합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해당 주장은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폐와 카드, 코로나에 더 취약한 것은?

[2020.03.15 YTN] 카드 표면에 바이러스 더 오래 생존한다


사스 연구 결과를 보면, 코로나바이러스는 지폐와 같은 면 표면에선 흡수될 가능성이 커 최대 24시간 살아있다. 반면 카드와 같은 플라스틱 표면에선 최대 72시간까지 생존한다는 점에서, 지폐보다 카드가 감염에 더 취약하다.

다만, 표면이 매끄러운 플라스틱 재질은 에탄올로 닦아 소독할 수 있지만, 면 재질의 지폐는 개인이 소독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근화 한양대 의대 미생물학 교수는 “에탄올로 카드를 닦아주면 지폐보다 소독력이 크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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