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건설근로자 임금 덜 떼이나...올해 ’적정임금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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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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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건설업 적정임금제 입법화...공공부문 공사부터 의무화

  • 고용부, 건설 노동자 고용 개선 5개년 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 하청 건설 근로자들의 적정 임금을 제도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정임금제'를 입법화해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건설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노동자 고용 개선 5개년(2020∼2024년)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임금 수준이 낮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 청년층 등 신규 기능 인력 유입이 감소하고 있는 건설업의 고용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평가해 연내 사업 모델과 적용 범위 등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건설근로자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공공부문 공사부터 적정임금제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올해 11월부터 대형 건설 현장 근로자가 공사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 사용도 의무화한다. 전자카드 사용으로 근로자 출퇴근을 관리하면 퇴직공제부금 신고도 자동으로 이뤄져 신고 누락을 막을 수 있다.

내년 5월부터 건설 노동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수준 등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기능인 등급제'도 도입된다.

기능인 등급에 따라 적정 임금 지급 체계가 만들어지면 우수 기능 인력의 처우가 개선돼 국내 기능 인력의 건설업 유입이 활성화되고 외국 인력 불법 고용도 줄어들 것이란 게 고용부 설명이다.
 

건설업 3대 혁신과제 주요내용[자료=고용노동부]

이 밖에 건설 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에 샤워실, 휴게실, 의무실을 추가하고,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1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국내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건설 마이스터 훈련사업'도 확대한다. 불법 외국 인력 단속 내실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 현장 확대, 건설 노동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확대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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