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시도별 2개 필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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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3-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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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왼쪽)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증상(발열‧호흡기 등)이 있는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을 우려한 응급실이 중증 응급환자 수용을 꺼리는 문제가 발생해 응급환자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중대본에 따르면, 중증응급진료센터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운영하는 지역 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시도별 2개 이상을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 또 70개 중진료권별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중증응급진료센터는 5병상 이상의 ‘격리진료구역’도 설치해야 한다. 격리진료구역에는 격리병상과 보호자대기실, 응급환자 진료구역 등이 설치된다. 또 응급실로 진입하기 전 ‘사전환자분류소’를 따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집중 진료를 위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입을 제한하게 된다.

정부는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의료수가를 추가 적용하며, 격리진료구역 설치비 및 이동식 엑스레이 등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의료진이 안전하게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장구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현황을 반영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적정 병원 이송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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