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시장 "신천지 교회 관련 시민들 우려 불식 시키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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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3-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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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시 시설 코로나19 완전종식 시 까지 감염병 예방차원 폐쇄

  • 신천시 종교시설로 계속 사용시 행정대집행 등 강력조치

김종천 과천시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천시 제공]

김종천 시장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과천시는 신천지교회와 관련한 시민 여러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시장은 9일 신천지예수교회 관련 시설 현황 및 과천시 조치계획 브리핑을 열고 '신천지 예수교회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이 가속되면서 과천에 총회본부가 있는 신천지 교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신천지 관련시설을 폐쇄하라는 요구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현재 과천에는 신천지 소유 시설 5곳이 있는 데 이 중 별양동 1-19 빌딩 9.10층을 예배당으로 용도변경한 후 사용하는 불법사항에 대해 그 동안 두차례 걸쳐 고발조치 했으나 한번은 공소시효 기일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 결정됐고, 또 한번은 종교시설과 인정할 만한 증거부족 이유를 들어 역시 불기소 결정됐다'고 토로했다.

김 시장은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것 처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신천지예수교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현재 과천 소재 신천지 시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2월21일부터 폐쇄 조치했고,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정부에서 완전 종식을 발표할 때까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폐쇄토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계속해서 종교시설로 사용시에는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7억5100여만원) 부과 및 건축법 제 79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강력 조치와 함께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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