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받으려면, 내달 17일까지 등록 완료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08 11: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등록정보 변경,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 신청해야

농업경영체가 올해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받으려면 경영체 등록을 하거나 관련 정보를 미리 변경해야 한다.

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 전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마무리해야 한다.

올해부터 농지 면적 0.5㏊ 이하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주는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농기계 임대 사업장[사진=아주경제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