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 둘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추석 연휴를 앞둔 21일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추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자 추석을 앞두고 농민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의 병행 추진 계획을 밝혔다.
당정은 지난달 시행된 개정 농지법과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취합한 뒤 수정하고 이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임차인 보호 △처분 유예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조치법 역시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 반영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농지법 추가 개정안에는 위탁 영농인 임대차 사업 허용, 공익직불금 환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고령·이농인 등 위탁영농인에게 허용 사유를 부여해 임대차 사업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또한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 공익직불금을 못 받거나 관련 소득이 농민에게 환원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추가해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정부가 시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이용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농업인 고령화와 일손 부족, 상속 농지와 관행적 임대차 등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며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은 "전수조사 이후 농지 이용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하고 불법 상태 시설을 양성화하는 등 농정 대전환의 기초를 쌓는 것"이라며 "정책적 뒷받침과 예산 등 지원 대책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달 시행된 농지법 개정안에 근거해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본격화했다. 개정안은 농지 처분명령이 의무 규정으로 강화, 처분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시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정부가 농지 강제 처분을 이행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해왔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의 병행 추진 계획을 밝혔다.
당정은 지난달 시행된 개정 농지법과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취합한 뒤 수정하고 이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임차인 보호 △처분 유예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조치법 역시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 반영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농지법 추가 개정안에는 위탁 영농인 임대차 사업 허용, 공익직불금 환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고령·이농인 등 위탁영농인에게 허용 사유를 부여해 임대차 사업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또한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 공익직불금을 못 받거나 관련 소득이 농민에게 환원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추가해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달 시행된 농지법 개정안에 근거해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본격화했다. 개정안은 농지 처분명령이 의무 규정으로 강화, 처분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시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정부가 농지 강제 처분을 이행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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