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의학계 ‘방역 현장 투입’ 제안…정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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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3-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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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의학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현장에 한의사 투입을 촉구한 가운데 정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북지역의 급격한 환자 발생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의학계 제안이 있었다”며 “감사하지만, 몇 가지 면에 있어 여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예방한의학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감염 관리 현장에 한의사가 투입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한의사도 인체 검체 채취와 시험을 할 수 있는 역학조사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날 오전에는 대한한의사협회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역학조사-검체채취에 한의사의 적극 활용 △대구지역에 자원한 한의사들의 즉각 배치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 및 한양방 협진 실시 △생활치료시설 입소 확진자에 대한 한의사 대면진료 시행 △자가 격리자에 대한 한의사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 허용 등을 공식 요청했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후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코와 입, 객담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검체 채취는 일선 한의과대학에서 실습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가 수행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한의사가 방역에 투입될 때 법적 분쟁이 불거질 수 있다며 불편한 입장을 보였다.

김 1총괄조정관은 “한의사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섣불리 조치했을 때 예상치 못한 갈등 상황과 법적 책임 문제(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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