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는 안전한가] ① 개인정보 보호 안팎으로 '튼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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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3-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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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우려자 개인정보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해 불구속 기소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마트폰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곤욕을 치른 연예인도 있다.

오늘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개언정보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여념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 보호 제도 혁신자문단'을 발족했다. △업무·제도혁신 △법령개선 △정보기술(IT)·신기술대응 △비식별처리 △국제협력 △소통·홍보 등 6개 분야의 각계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분과별로 월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온라인 자문과 서면 제언 등 상시 자문을 수행한다. 자문 결과 중장기 과제는 오는 8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정책에 반영한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14일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중기 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반영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으로 범정부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실시간 탐지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또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한다. 늘어나는 개인정보 활용 수요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현재 포지티브 형태인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연구한다. '가명 정보'와 관련해선 기술·산업 육성과 어우러지도록 정책을 펼친다.

아울러 국가 간 개인정보 이전 확산에 대응한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승인 취득 및 유지·관리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도 돕는다. 이는 그동안  개인정보 총괄 부처가 없어 기업마다 EU 당국과 안전조치보장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 이슈와 관련해 글로벌 기업에 대한 민원이나 소송에서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명 정보 활용 및 데이터 결합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측면이 강조될 것"이라며 "추진 일정이 내년 하반기인 계획들이 있는데 이는 21대 국회 출범 이후 개편이 본격화될 수 있어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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