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옥중편지로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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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3-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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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5일 보수진영에 옥중편지를 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옥중편지는) 탄핵세력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선동한 국기문란 행위이자 촛불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심대표는 고발장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측근인 변호사(유영하)를 통해 수감중 작성한 편지를 국회 정론관에서 대독하게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하거나 ‘서로 분열하지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대신 읽게 한 것은 선거권이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는 것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형이 확정됐고 재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여·야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농단을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국민 분열의 정치 행동에 전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적 터닝포인트가 돼야 할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전해진 천금 같은 말씀이라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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