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보고] 여가부 "성인지예산제도 강화...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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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3-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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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업무보고…경력단절예방 서비스 확대

  •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신고포상금제' 도입

  •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통해 아카이브 실시

정부 중앙부처의 정책 및 국가 예산에 성평등 관점이 실질적으로 반영된다.

재직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서비스 및 특화 직업훈련이 확대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올해 중점 추진할 3대 과제로 △ 다양성 존중과 실질적 성‧세대 평등 실현 △여성‧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여성가족부[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정책으로는 정부 주요 정책 및 예산에 성평등 관점 반영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및 법령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확대하고, 성인지예산 제도 개선을 통해 주요 재정사업의 성평등을 실현한다.

교육부, 법무부 등 8개 부처와 협업해 교육, 고용 등 분야별 중점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고, 지역 양성평등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운영한 지역양성평등센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공무원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도 활성화한다. 신규‧승진자 및 고위급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본 교육훈련과정의 정규 교과목 편성을 위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계획이다.

더불어 재직여성을 상대로 노무 상담‧기업 직장문화개선 등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구직 준비단계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선제적 경력단절 예방지원을 추진한다.

또 지역사회와 협력망을 구축, 경력단절예방 문화를 확산하고, 30‧40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특화 직업훈련을 신설하기로 했다. 맞춤형 경력이음 사례관리서비스도 전년 대비 두 배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청소년활동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개편할 계획이다.

청소년 활동 시설의 경우 4차 산업혁명, 디지털화 등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게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인공지능(AI)과 가상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진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한다.

동시에 시대상을 고려한 청소년활동의 개념 및 범위를 재정의하고 시설 유형 개편 등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높이고 양형 기준을 마련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성범죄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를 도입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검토한다. 온라인 모니터링 등 신고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팅앱 등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을 위한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유통사, 채팅앱 사업자 등과 협업도 강화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를 통해 아카이브 서비스를 실시하고 전문기관과 협업해 증언 영상 및 번역 등 콘텐츠를 개발·확산한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및 분쟁지역 여성인권 침해와 관련해 자료 조사·연구·전시·교육 등을 종합 수행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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