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요약] 이만희 국가유공자 증서, 진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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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재 인턴
입력 2020-03-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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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3일] 아주 일목요연한, 주요매체 뉴스 팩트체크 모음

 


[안녕하세요, 아주논설실입니다]
2020년 3월 3일 화요일
아주 일목요연한, 주요매체 뉴스 팩트체크 모음



▶ "쟤 신천지에요!"…명예훼손죄에 걸리나

[2020.03.02 머니투데이] 명예훼손 성립 어렵지만 모욕죄는 가능성 있어

신천지 교인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타인의 종교를 함부로 밝히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장지현 변호사(법률플랫폼 머니백)는 "특정인이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며 "설령 실제로 신천지 교인에게 신천지 교인이라고 말한 것이라 해도 그것만으로 사회생활상의 평가를 저해하였다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천지 위장교회의 전도사를 A씨가 집회와 '반(反)신천지까페' 온라인 활동을 통해 "이자가 OO신학대 나왔다고 사기 치는 자입니다"라고 했던 사건에서,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가 위장교회라고 주장했던 대로 실제 해당 교회가 장로회 소속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고, 전도사도 신학대를 다녔던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의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신천지라는 교단에 대한 비판과 그 교인이라는 점 자체로는 명예훼손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만 '최순실 같다'라고 비난한 경우에 '모욕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어 특정인을 모욕의 의미로 '신천지'라고 하면 모욕죄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 홍콩서 반려견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2020.03.03 동아사이언스] 감염 증거는 없지만 아직 추가 조사 중


지난달 28일 홍콩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환자의 애완견을 검사한 결과, 1·2차 검사 모두 약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양성 반응을 보인 애완견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WHO,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세계소동물수의사회(WSAVA) 소속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한국수의임상포럼은 28일 "감염된 보호자가 재채기 등의 분비물을 반려견에 묻힌 경우 면봉 등을 통한 반려견의 검체 채취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배출된 바이러스가 단순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현재 WHO는 “반려견이 코로나19에 실제로 감염된 것인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오염된 표면에 접촉해 바이러스가 묻은 것인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홍콩 당국 및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동물은 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호복 못 갖춰입은 의사들?…병원에 확인해보니

[2020.03.02 KBS NEWS] 의료진이 아니라 시설팀 직원들이다

 

[페이스북]


SNS에 “의심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는 대구 거점병원 의료진이 제대로 된 보호복을 입지 않아서 위험에 노출됐다”는 주장의 근거로 비닐로 보이는 보호복을 입은 사람들의 사진이 전파되고 있다.

확인해보니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의사들이 아니라 코로나19 지역 거점 병원인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의 시설팀 직원들로 밝혀졌다.

대구 동산병원에 따르면 이날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동산병원 병실을 증설하는 날이었다. 사진은 시설팀 직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집기들을 정리하기 위해 실내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장면이며, 이 중 의사 등 의료진은 없었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은 감염내과 교수의 안전 교육을 받은 상태로 비닐 가운, 고글과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뒤, 소독이 진행된 ‘비오염 구역’으로 투입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시설팀 직원들은 비닐 가운을 착용했지만,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하는 의료진의 경우 레벨 D의 전신 보호복(고글, 마스크, 장갑, 신발 포함)을 갖춰 입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비상약 준비" '서울의대 졸업생 단톡방' 글 사실일까

[2020.03.02 JTBC] 신빙성 없는 ‘지라시’로 판단돼


'서울의대 졸업생 단톡방에 올라온 내용'이라는 글이 지난주부터 퍼졌다. '코로나19 자가 대비책'이라며, "아스피린, 애드빌, 타이레놀 등 소염제, 또 항생제, 진해거담제를 준비하라"는 내용이 주이다.

하지만 서울의대 동문회에 문의 결과 "동문회 공식 입장이 아니고, 이 글의 실체도 확인할 수 없다"고 전해, 출처가 불분명한 ‘지라시’로 밝혀졌다. 자문을 구한 전문의와 약사들 또한 '비상약 권고' 부분이 전혀 전문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JTBC가 자문을 구한 내과 전문의는 "만약 이 글을 쓴 사람이 정말 의사라면, 다른 좋은 약도 많은데 부작용이 많아 쓰이지 않는 아스피린을 굳이 해열재로 준비하라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 순환기내과 교수는 "항생제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약인데, 이걸 '상비약'으로 미리 준비하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어디에선가 허위 진료받는 게 아니라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이만희가 국가유공자 훈장?…보훈처에 확인해보니

[2020.03.03 머니투데이] 국가유공자 여부 확인 불가하나 6·25 참전했을 가능성 있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이하 신천지) 총회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증서 사진이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해당 증서에는 이 총회장의 생일, 당시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승춘 당시 보훈처장의 서명, 7자리의 발급번호가 나와있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신분 공개를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어서 '확인 불가'가 공식 입장이다"라며 "등록 번호가 있어도 이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25 전쟁, 월남전 등의 참전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훈처 공훈관리과 관계자는 "이 총회장이 국가유공자가 맞다고 알고 있다"고 본지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또한 이 총회장이 2일 기자회견에 박 전 대통령 이름이 적힌 시계를 차고 등장하며, 이 역시 박근혜 정부가 수여한 '훈장'이라는 주장이 '신천지-박근혜·새누리당 연관설'에 불을 붙이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 떠도는 증서가 진짜라면 이 총회장의 경우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보다 6·25 전쟁 참전이 사유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다면 증서가 진짜더라도 '훈장' 개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독립운동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독립유공자와 달리 참전유공자는 별도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특정 정부가 수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코로나19 예방용 락스 분무기, 안전할까

[2020.03.03 YTN] 바이러스 제거 효과 있으나 분무기 분사는 위험하다


락스 분무기가 코로나 예방법 중 하나라는 소문이 퍼지며 분무형 소독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구리시청이 만든 코로나19 소독액 제조, 사용법에서도 시중에서 파는 락스를 희석해 분무기에 담아 바닥에 뿌리라고 조언한다.

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락스의 주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은 단백질을 녹이는데, 바이러스도 단백질로 이뤄져 있어서, 락스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

이근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 교수는 “차아염소산나트륨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나 세균의 세포질 성분과 상호작용을 해서 대사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은 미생물을 죽이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WHO와 질병관리본부도 락스를 희석해 사용하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무기로 분무 시, 락스 성분이 기체 중 미세한 부유물로 퍼져 코나 입으로 들어가 호흡기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천이나 걸레에 묻혀서 닦아내듯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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