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6 성능 저하' 의혹 소송, 5900억원 지불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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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3-0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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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아이폰6, 아이폰7과 같은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해 새 아이폰과 배터리를 구입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소송에서 최대 5억 달러(약 5950억원)를 지불하는데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애플은 이 의혹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제기한 측과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지불 대상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애플은 총액으로 최소한 3억1000만 달러(약 3701억원)를 내기로 했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대상 제품은 iOS 10.2.1 이상의 운영체제(OS)를 사용한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 △아이폰6S △아이폰6S플러스 △아이폰7 △아이폰7플러스 △아이폰SE 사용자다. 2017년 12월 21일 iOS 11.2 이상을 탑재한 아이폰7과 아이폰7플러스를 사용한 미국 이용자도 대상이다.

이용자들은 애플이 OS를 업데이트한 후 이 제품들의 속도가 느려졌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새 아이폰으로 바꾸거나 배터리를 교체해야만 했다는 주장이다. 애플은 당시 온도 변화와 과도한 사용에 따른 노후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국 애플은 OS 업데이트를 통한 성능 저하를 인정하고, 배터리 교체 비용을 할인했다.

소송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시민이 애플 광고 앞을 지나가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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