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요약] 미래통합당 때문에 마스크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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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재 인턴
입력 2020-03-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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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2일] 아주 일목요연한, 주요매체 뉴스 팩트체크 모음

 


[안녕하세요, 아주논설실입니다]
2020년 3월 2일 월요일
아주 일목요연한, 주요매체 뉴스 팩트체크 모음



▶ "계룡대 PX, 간부들한테만 마스크 팔았다"… 사실일까

[2020.02.28 뉴데일리] 병사들에겐 마스크 보급, 간부들에겐 PX에서 판매했다


육·해·공군본부가 자리한 충남 계룡대에서 간부들에게만 마스크를 판매해 병사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오해”라며 3월부터 지급하는 마스크 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전일보 등에 따르면, 계룡대 PX에서는 지난 24일과 25일 군 간부만을 대상으로 1인당 5장의 마스크를 판매했다. 국방부 국군복지단은 “계룡대에서는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근무해야 하는데 간부들은 병사들처럼 보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최근 상황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PX에서 한정 판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방부는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병사들이 차별을 느꼈던 것 같다”라며 28일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마스크를 3월부터는 월 12장에서 월 30장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유튜브는 정치·선거 무법지대?

[2020.02.28 아주경제] 선거법 위반할 경우 제한적 처벌 가능하다


유튜브도 허위사실, 비방 등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유튜브는 선거 기간 심의 시스템에 부분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특히 인터넷상의 언론사 기사 본문에 들어간 유튜브 게시물은 언론 보도 내용 중 일부이기에 심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주로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근거해 처벌받게 된다. 유튜브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처벌받는 주체는 유튜브가 아니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 또는 행위자다.

실제로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홍준표 전 미래통합당 대표 등의 유튜브 영상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적이 있다.

현행법상 유튜브 게시물 강제 삭제는 불가능하다. 선관위가 삭제요청을 할 순 있지만, 해외 사업자인 유튜브가 협조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삭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 CCTV·신용카드에 위치정보까지…강제역학조사 법근거는?

[2020.02.28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한 가지고 지자체에 위임·위탁


방역당국이 휴대전화 위치추적, 카드 사용내역 확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해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권한을 부여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76조의2 2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예방 및 차단을 위해 경찰에 환자 등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요청하면, 경찰은 통신사업자 등에게서 위치정보를 받아 전달하도록 한다.

같은 법 76조의2 1항에 따라 감염환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과 교통카드 사용내역, CCTV 화면 등 영상정보도 감염병 예방·차단을 위해 확인할 수 있다. 카드 사용내역과 CCTV 확인은 질병관리본부장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위탁할 수 있게 돼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3조는 행정기관의 장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를 지자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이 확보한 감염환자의 동선 정보를 건네받을 수 있을 뿐, 직접 경찰이나 통신사업자 등에게 위치정보 등을 요청해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 정부·경기도 신천지 신도명단 2천명 오차 왜?

[2020.02.28 연합뉴스] 미성년자 포함 여부, 주소지 불명자 때문에 차이 발생해


경기도가 25일 강제조사를 벌여 확보한 도내 신도 명단은 3만3천582명인데, 질병관리본부가 신천지 측에서 받아 26일 도에 넘겨준 경기도 신도 명단은 3만1천608명이다. 약 2천 명의 오차가 나는 것이다.

두 명단에 공통으로 포함된 신도는 3만1천411명이다. 도가 확보한 명단에만 있는 신도는 2천171명, 그 반대의 경우인 질병관리본부가 넘긴 명단에만 있는 신도는 197명이다.

이후 도가 자체 조사한 결과 질병관리본부 명단에는 미성년자 1천794명, 주소 불명자 39명, 기타 388명의 명단이 누락돼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본은 27일 "각 지역에 전달한 명단은 소속 교회 중심이 아닌 주소지 기반으로 재분류해 전달했고, 일부 주소지 불명 명단은 현재 파악 중"이라며 "신천지 신도 중 미성년자의 증상 유무는 보호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명단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도가 강제 확보한 명단에만 있는 신도 중 미성년자가 아닌 388명, 질병관리본부가 넘겨준 명단에만 있는 197명의 차이가 왜 발생한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민주당 추진 '마스크 수출제한법' 미래통합당 무산시켰다?

[2020.02.29 머니투데이] 사실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스크 수출 제한법'을 발의했는데 미래통합당이 국회 통과를 막아 마스크가 아직 수출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되고 있다.
언급된 더불어민주당의 '마스크 수출제한법'은 2월 7일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이다.

그런데 이 법안은 미래통합당에 의해 무산된 게 아니라 여야 합의로 코로나 사태를 맞아 긴급하게 통과시킨 이른바 '코로나 3법'의 하나로,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에 기동민 의원 법안 내용이 반영돼 위원회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후 통과된 것이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뿐 아니라 미래통합당 재석 의원 대부분을 포함한 24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 버튼을 눌렀고 조항이 효력을 가졌기 때문에 해당 글은 사실이 아니다.


▶ 북한은 확진자 0명?… 대응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2020.03.01 아주경제] 0명은 미확인된 北의 주장, 방역태세는 강화 중


최근 북한은 주요 당국자들을 앞세워 연일 ‘확진자 0명’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김형훈 북한 내각 보건성 부상(차관급)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단 한 명의 (코로나19) 환자도 들어오지 못했다”고 밝혔고, 세계보건기구(WHO) 등도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른 정보로, 북한이 의도적으로 확진자 수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반면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앙 비상방역지휘부’를 설치하고 각급 행정부에 검역규정 및 격리 방법을 전달하는 등 방역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외 운송수단을 전면 중단, 국경을 봉쇄했고, 외국인과의 교류가 잦은 개성, 신의주, 국경 접경지역과 수도 평양의 방역 조치를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수입물품에 대한 격리, 소독을 진행 중이고 공공시설의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북한 주민들은 의약품, 방역물품 등 보건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 때문에 효능을 알 수 없는 민간요법에 의존하고 있는 듯하다. 강원도인민병원은 병실 실내 환기와 함께 ‘쑥 태우기’ 등을 방역방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 코로나19, 해외에선 ‘우한‘ 붙여서 부르나

[2020.02.28 파이낸셜뉴스] ‘우한’ 없이 ‘신종 코로나’가 대부분


코로나19 명칭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분분하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해외 정부기관이나 외신 등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명명한 'COVID-19'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지역명인 '우한'을 넣어 지칭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해외 정부기관이나 외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중국 정부의 경우에는 지난 8일부터 신종 바이러스의 명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으로 확정했다. 약칭으로는 '신종 코로나 폐렴'으로 부르기로 했다.

일본 정부도 공식 발표 등은 없었으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증'이라는 이름을 명명해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 중이다. 대만도 입국 시 작성하는 건강검역카드 등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폐렴'이라고 명칭해 부르고 있다.

일본 외신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로 지칭해 사용 중이다. 일본 최대 포털사이트인 '야후 재팬'에서는 이를 줄여 '신형 코로나' 또는 '감염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우한 코로나'로 야후 재팬에서 검색했을 시에는 국내 언론의 일본어판 기사만이 검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유럽 등 외신의 경우 '신형 코로나바이러스(Novel Coronavirus)' 혹은 단순히 '코로나바이러스 발병(Coronavirus Outbreak)' 등으로 부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발병 초기에는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지칭하는 외신들도 있었으나 현재는 명칭에서 우한을 뺀 채 표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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