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 패키지] 영세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최대 80만원 절약 효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20-02-28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매출액 6000만원 이하 대상,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낮춘다. 이로 인해 연평균 20만~80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상 혜택을 지원하고 세 부담을 줄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이 지속적인 경영 여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복안이다.

우선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제조업·도매업 등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은 포함하지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9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1인당 업종별 연평균으로는 20만~80만원 내외이며 2년간 8000억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핵심 부품 조달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경우 관세 운임특례 적용하기로 했다. 항공운임이 아닌 해상운임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 업체의 경우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 통관 지원도 시행되고 있다. 관광·음식·숙박·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를 연장하고 징수 유예도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원부자재 수급 수출 차질 등 피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해 반입·반출을 신속 처리한다. 또 수입 심사 시 서류제출·검사선별 최소화, 감면 건은 신고 전에 심사를 완료해 수입 신고 시 즉시 처리 등이 이뤄지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