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 패키지] 임대료 인하하면 '비용 50% 정부가 부담+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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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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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발표...도박·유흥·향락업종은 제외

임대인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분담한다. 여기에 추가로 인센티브까지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복구 기반을 마련하려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통해 상생 분위기를 확산할 방침이다. 우선 임대인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할 경우 그 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고,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로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한다. 이는 올해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또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많은 20개 전통시장에 노후전선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 지원한다.

단, 임대료가 모두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이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도박·사행 행위업이나 유흥·향락업 등 제외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 정부가 소유한 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인하한다. 중앙정부는 임대 요율을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낮추고, 국가 위탁개발 재산의 경우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두 경우 모두 2000만원 한도로 이뤄진다. 지자체는 임대 요율을 재산가액의 5%에서 최저 1%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103개 공공기관 소유 재산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철도역 구내매장(코레일), 공공주택 단지 내 상가(LH), 공항 내 편의매점(인천공항·한국공항), 고속도로 휴게소(도공) 항만(부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등 임대시설이 대상이다.

6개월간 임대료의 20~35%를 인하하고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해 계약한 경우에는 6개월간 납부를 유예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의 광고 판촉비 인하, 불가피한 영업 중단 손해 경감 시 기업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 조건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광고 판촉비 부담을 인하는 대신 이를 보전하기 위한 다른 명목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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