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규제 본격 완화…27일부터 규제샌드박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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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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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부산에서 모빌리티·로봇 등 18개 사업 규제유예 추진


​앞으로 세종시에서 공유 킥보드를 통해 출퇴근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가 27일부터 시행하면서 퍼스널 모빌리티(킥보드) 공유 벤처기업 S사는 세종시 1생활권을 대상으로 자전거도로 주행 금지 등에 대한 규제특례를 통해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혁신기술을 이용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 규제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스마트시티 내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증 또는 사업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통한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 18일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27일부터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올 상반기 18개 과제 모두 규제특례 적용을 지원하되, 평가를 통해 계획 및 설계가 우수한 일부 과제는 1년간 5억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되면 스마트시티형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공간범위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가 신설된다. 국토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자체의 장의 신청을 받아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챌린지 등 스마트시티 사업지역을 포함한 지자체를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실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검토를 받고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과 협의 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된 경우 4년 동안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관계기관의 장은 사업의 종료 여부와 관계 없이 규제에 대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령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 사업자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서비스를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마음껏 시도해봄으로써 혁신적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 중인 만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각 부처별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돼 스마트시티 내 혁신서비스가 더욱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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