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뇌물받았다' 누명 쓴 경찰관, 9년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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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2-2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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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운하 전 울산청장 측근... "'룸살롱 황제' 이경백의 모함 받았다" 항변

  • 대법 “유일한 증거인 제보자 진술에 신빙성 없어”

  • 당시 이경백 진술서엔 "타킷은 황운하" 기록도...

동료의 불법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모함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던 경찰관이 4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경찰관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던 시절 측근으로 근무하면서 '룸살롱 황제'로 알려진 이경백씨를 수사했던 인물이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로 기소된 경찰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7년 2월부터 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면서 강남구 일대의 불법 성매매 유흥주점 단속과 수사를 담당했다. 또 2010년 2월는 형사과 폭력계에 근무하며 이른바 ‘룸살롱 황제’라는 이경백씨에 대한 사건 수사를 맡았다.

검찰은 같은 팀 동료인 B씨의 뇌물수수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총 36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B씨가 단속정보를 흘려주고 성매매·유흥업소 10여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고 있다는 것을 포착한 A씨가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냈다는 것이었다.

증거는 B씨의 '진술' 뿐이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당시 자신의 수사대상이던 '룸쌀롱 황제' 이경백씨가 B씨 등을 사주해 허위진술을 시켰다며 법원에서 피를 토하는 항변을 쏟아내기도 했다.  

A씨의 주장은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유일한 증거는 B씨의 진술뿐인데 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2심은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B씨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 검찰에서의 진술은 내가 빠져나가기 위한 허위진술이었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1심의 판단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A씨에게 누명을 씌운 장본인 격인 이경백씨가 재판과정에서 "진짜 타킷은 황운하"라고 진술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항소심 재판이 끝날 무렵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경찰 내 검찰 저격수'로 이름 높던 황 전 청장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측근인 A씨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며 "경찰이 이경백을 앞세워 표적·공작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최측근으로 기업형 성매매 업주를 수사하는데 상당한 공을 세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A씨가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당시 황 전 청장을 겨냥했던 검찰 수사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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