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 관리비 감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20-02-23 13: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임대료 납부 유예·관리비 감면 등 피해 소상공인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23일 대구시 중구 서문시장이 임시휴업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하도 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임대료 납부유예·관리비 감면 등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강남터미널·영등포로터리·종각·을지로·종오·소공·회현·동대문·잠실역·청계6가·인현 지하도 등 11개 상가 1761개 점포의 임대료 납부 유예를 오는 8월까지 적용한다.

관리비 항목 중, 경비·청소 인건비 임차인 부담분도 8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에 따라 점포당 39만5000원, 상가 전체로는 총 11억원의 상인 부담이 경감된다.

시는 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인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온라인 시장의 성장으로 오프라인 상업공간의 정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이중삼중의 악재로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상가 상인에게 이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