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박원순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발표…"신천지교회도 일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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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20-02-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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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집회 금지…코로나19 확산방지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소재 신천지예수교회도 21일부터 폐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집회를 전면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 시장은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이날부터 서울 소재 영등포, 서대문, 노원구, 강서구에서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천지교회에 대해 일시 폐쇄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예배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교회활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밖에 이날부터 노익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467곳을 일시 휴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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