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년 지났더라도 부당해고 여부 판단은 계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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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2-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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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여부를 놓고 회사와 소송을 벌이다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라도 법원이 소송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년이 넘어 복직은 불가능하더라도, 해고 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은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기회는 제공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A씨가 "회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잡지 발간 및 교육사업 업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해온 A씨는 2016년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후 구체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소송 중 정년에 도달해 복직 자체가 불가능해졌을 때 소송을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가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정년 규정이 없었지만 해고당한 지 1년여 지날 무렵인 2017년 9월 신설된 것. A씨는 규정이 시행될 당시 60세가 넘은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취업규칙(정년 규정)의 시행일에 정년이 도래해 당연퇴직 됐으므로 소송의 이익은 사라졌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항소심에서도 판단은 유지됐다.

하지만 전원합의체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라도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해고 소송 중 근로관계가 끝났으면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 자체가 사라졌다고 봐온 종례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판단이다.

전원합의체는 "부당 해고 구제 제도 목적은 근로자의 지위 회복뿐 아니라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데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송 이익을 인정해 근로자에게 구제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종전 판례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를 인정받기 어려워져 부당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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