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버스기사들,인천시의 불법 및 불공정한 버스정책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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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20-02-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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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에 5개항의 요구조건 제시

인천지역 버스기사들이 뿔났다.

인천시가 불법 및 불공정한 버스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버스개혁노동조합 조합원들(이하 조합원)은 20일 인천시청 본관앞 계단에서 ‘인천시 버스정책 규탄 및 버스정책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버스개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인천시청 본관앞 계단에서 ‘인천시 버스정책 규탄 및 버스정책요구’ 기자회견을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조합원들은 “인천시가 똑같은 버스운전을 하고 있음에도 간선버스기사와 지선버스기사의 인건비를 차별적으로 책정했다”며 “또 지난해 운전직은 8.1% 임금인상을 하였으나 정비직과 사무직 인건비는 동결했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아울러 “인천교통공사 지선버스를 간선버스로 전환해 월50만원 수준의 임금인상 특혜를 주고,인천교통공사 버스기사만 정부공휴일(연간16일)을 적용하는 우대를 하고 있다”며 “더욱이 지하철기관사 소방사등은 4조2교대 수준으로 인원을 충원하면서 버스만 2교대를 유지하는 차별정책을 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인천시에 5개항의 요구조건을 제시하는 한편 인천시가 이같은 불법-불공정 버스정책을 즉각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거점농성등 강력투쟁을 전개하고,인천시장,버스운송조합이사장,교섭대표 노조를 상대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등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구사항
△인천시는 표준운송원가에 지선과 간선간의 인건비를 동일하게 책정하라
△인천시는 표준운송원가에 정비직 인건비를 대폭 인상하라
△인천시는 버스노동자와 인천교통공사 직원간의 정부공휴일 차별적용을 시정하라
△인천시는 버스1대당 3명의 인건비를 책정하라
△인천시는 903번 한정면허 고용승계 약속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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